맞벌이하면서 아이까지 키우느라 많이 힘드셨죠? 경기도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조부모 돌봄 수당 (경기형 가족 돌봄)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 그리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조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기간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의 빨간색 버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온라인 접수를 누르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신청마감 : 매달 10일 오후 6시 신청 마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 영아 나이 기준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
- 육아 조력자 돌보미 기준
– 조부모 뿐 아니라 영아에게 4촌 이내의 친인척이라면 누구나 돌보미 가능. [4촌 이내 범위 정확한 기준]
– 조력자의 거주지는 경기도가 아니라도 가능. 단, 경기도민이 아니라면 부모의 계좌로 양육비 지급. - 육아 공백 기준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의 이유로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신청 [기준 자세히 보기]
- 신청 가능 지역 : 안타깝게도 경기도의 모든 지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구리, 하남, 포천, 안성,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의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조부모 돌봄 수당(경기형 가족 돌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함
- 부모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경우 : 맞벌이 가정으로 볼 수 없으니 다자녀와 한부모로 인정을 받으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확인하기]
지원금액 및 육아시간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영아 인원 수 | 지원금액 |
1명 | 30만 원 |
2명 | 45만 원 |
3명 | 60만 원 |
육아시간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 채워야 하는 육아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간을 채운 경우에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하루 돌봄 시간은 4시간 까지 인정
- 아동 돌봄일지를 작성하여 돌봄 제공 시간 확인
-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는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말도 돌봄시간에 포함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서류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좌 사본
- 돌봄 가족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외)조부모 :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고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 : 이모할머니/할머니/부모 가족관계증명서 (3장)
· 고모, 이모, (외)숙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모, 고모부, 이모부 : (외)숙부, 고모, 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2장)
· (외)사촌형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2장)
해당자 제출 서류
- 한부모 가정 [필요서류 확인하기]
- 맞벌이 가정 [필요서류 확인하기]
- 다자녀 가정 [필요서류 확인하기]
- 장애부모 가정 [필요서류 확인하기]
- 다문화 가정 [필요서류 확인하기]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필요서류 확인하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 돌봄)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신청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니 안내해 드린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지원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