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서류, 지원 조건 최신정리

요즘 맞벌이하랴, 아이 돌보랴 많이 힘드시죠?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면 서울시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와 필요한 서류, 조건까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원금 신청이 마감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빠른 신청 ▼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자격 조건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지원금의 정식적인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입니다. 맞벌이 하는 가정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정의 양육을 돕기 위해서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를 돌볼 때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돌봄 자격 대상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 영아에게 4촌 이내의 친척이면서 19세 이상인 경우

  • 지역 조건 : 돌봄 친척이 타 도시에 거주해도 가능 (단, 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돌봄 친척의 계좌로 입금은 안 되며, 부모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음)

  • 돌봄 대상 나이 조건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맞벌이 가정 :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음.

  • 지급 금액 및 기간 :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간 지원금 지급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색 버튼을 통해서 신청이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1. 이동한 사이트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누릅니다.
  2. 회원가입을 하고, 선택지에 자가 체크를 합니다.
  3. 친인척형 / 민간형 중 돌봄 서비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고
  6. 제출할 서류를 모두 첨부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7. 최종 제출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신청절차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절차


  • 신청 기간 : 매월 1일~15일
  • 신청 대상 선정 및 안내 : 신청월 15일~30일
  • 돌봄 수행 : 신청한 다음달 부터 시작
  • 돌봄비 지급 : 돌봄이 있었던 다음 달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입금




제출 서류

우선 조부모 돌봄수당 서류 신청 전, 거주하는 동의 주민센터에서 소득 자격이 되는지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판정을 받으면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니, 먼저 살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에 1차 문의를 하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 [구청 연락처 안내]

■ 1차 문의 기관 : 주민센터

■ 최종 승인기관 : 구청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주민센터에서 소득 자격 확인 후 가,나,다 유형 판정받은 서류) 캡처본 또는 PDF 파일
  • 입금받을 계좌번호 캡처본 또는 PDF 파일 (입금을 조부모가 받을 경우, 조부모가 같은 지역구에 거주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및 돌봄시간

돌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돌봄을 받는 영아의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친인척이 돌봄활동을 40시간 넘게 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자세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수당을 확인하세요.

자녀수지원 금액
1명30만 원
2명45만 원
3명60만 원


돌봄 시간

  • 조부모 돌봄활동으로 인한 과도한 육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에 4시간까지 돌봄 활동 시간을 인정합니다.

  • 돌봄 시간 예시 : 돌봄 시작 시간 15시, 돌봄 종료 시각 21시 → 총 6시간이지만 최대 4시간까지 돌봄시간으로 인정.
  • 돌봄 제외 시간 :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심야 시간은 돌봄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인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내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돌봄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시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친인척 돌봄수당 지원금 신청이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얼른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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